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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 2026년 02월 25일 · 조회 466

외국인 규정 관련 안내

[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관련 안내사항]
관련사항 : 공모지침 공모규정 2.2 (2), 공모규정 5.1 (4), 공모 질의회신집(1.30일 배포 분) 3번


1. 본 설계공모 및 용역과 관련하여 외국국적자 등의 참여(참가)에 대한 문의가 있어 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립니다.

 

2. 공모지침과 질의회신집에서 정하였듯이, 본 공모와 용역에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업체*가 속해있는 공모팀은 작품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.(참여제한) 

 * 공동응모한 경우에는 참여한 각각의 업체

 

 - 업체의 대표자(대표가 공동인 경우에는 모두를 포함)가 외국국적자 혹은 복수국적자인 경우 

 - 업체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

 - 업체의 소재지는 대한민국이지만 본사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

 * 외국국적자 : 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자

 * 복수국적자 : 대한민국 국적과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자

 

3. 당선자는 용역 수행 시 외국 국적자 또는 복수 국적자를 용역에 참여시킬 수 없습니다. 

 

3. 위 사항과 관련하여 공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 각 참여업체에 소재지, 대표자의 국적 등을 확인할 예정이니, 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4. 공모지침 및 질의회신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 바라며, 명시된 요건을 재차 확인하여 추후 심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.